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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1.20 2012고단1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8.경 대구 동구 신천4동에 있는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2층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경남 C 골프장이 곧 개발 착수되는데 공사를 하도급해 주겠다. 경비조로 200만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골프장 공사 관련하여 도급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위 골프장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를 하도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6. 28.경부터 2008.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9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790만원 상당의 카드대금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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