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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17877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197,452원, 원고 B에게 111,697,452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5. 8. 15. 10:05경 E 스펙트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남원시 주생면 주송길에 있는 주송교 교차로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송동 방면에서 주생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 60km/h인 위 도로를 약 69.6km/h로 진행하는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위 교차로의 둑방길을 따라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 A, B은 망인의 부모, 원고 C는 망인의 형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자전거를 타고 대로와 소로가 만나는 교차로에 소로인 둑방길에서 대로인 도로로 진입하면서 진로를 양보하지 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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