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22. 03:4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로부터 같은 날 04:00경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2. 04: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에 있는 버들주공아파트 앞 도로를 무진로 방향에서 광천터미널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와 같이 들이받은 충격으로 위 화물차를 앞으로 밀려가게 하여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7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티뷰론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몽골, 여, 3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