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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05 2018노282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휴대폰 판매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G 이고, 피고인은 G에게 대표 자로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위 휴대폰 판매점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폰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고 이를 가져간 사실도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로 인한 기억력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된 심신장애 상태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휴대 폰 업체 영업직원인 F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휴대폰 판매점인 D의 사장이었고, 피고인과 직접 휴대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 위탁판매 계약서가 작성되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휴대폰 판매점의 대표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휴대폰의 수탁자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인 점, ②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처남이라는 사람과 함께 차를 타고 와서 종이가방에 휴대폰을 들고 가는 것을 직접 보았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

피고인이 매 대에 있는 휴대폰을 다 종이가방에 담더니 나중에 월급 밀린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나갔다.

피고인이 당시 휴대폰을 가져가는 모습이 캡스 영상에 녹화되었다.

영업사원들, 캡스 직원과 함께 가게에서 동영상을 재생해서 보았다’ 고 일관하여 진술한 점, ③ F 또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캡스 직원, 매장 직원, 영업과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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