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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750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2017. 8. 27. 자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산 낙지 1마리를 절취한 사실은 있지만, 소주 2 병을 절취한 사실은 없다.

2018. 4. 5. 자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주 1 병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제 2 원심판결 2017. 10. 23. 13:03 경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소주 1 병을 절취하려 한 사실이 없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범행 일시에 소주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2017. 8. 27. 자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K 는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이 포장마차 천막사이로 들어와서 창고에 있던 소주 2 병 등을 들고 가는 것을 목격하여 붙잡은 다음 112에 신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소주 2 병 등의 절취사실을 시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8. 4. 5. 자 절도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M은 N 매장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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