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5 2020노32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수법이 단순하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10여 회에 걸쳐 동종의 절도 내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바, 과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은 자신이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고 술을 마시면 범행을 하게 된다고 주장하나, 중독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거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