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8 2019노21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복을 착용하고 있는 경찰관임을 명확히 인식하였으면서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넘어뜨리는 등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별달리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