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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노67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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