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1 2020노204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횡령액이 3,800만 원을 상회하여 적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전혀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