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 무렵부터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관리본부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의 결산, 세무신고, 회사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0. 11:48 무렵 거래처로부터 수금한 200만 원을 피해자 C 주식회사 D 명의 신한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2:53 무렵 200만 원을 인출하여 주식투자, 스포츠 토토, 피고인의 모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12. 20.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및 현금출납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1억 800만 원을 상환하였고, 나머지 7,200만 원은 그 합의에 따라 2014. 2.부터 매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상환하고 있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