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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0 2015고단395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경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베스터 파트너 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주식회사 C 의정부 D 대리점에서 근무하며 대리점 관리 및 여행상품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로서, 위 대리점에서 판매한 여행상품의 결제대금을 모두 피해자 주식회사의 법인계좌에 입금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E에게 여행상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 주식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구리시 일대에서 피고인 개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고객들의 여행 대금 돌려막기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총 106,874,32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일람표

1. 거래내역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행계약자들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개인적인 사업자금 등으로 모두 사용한 점, 피해자는 보험사로부터 피해변제를 받았으나, 피고인이 직접 변제한 금원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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