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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3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7.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위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정보를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장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7. 제주시 C에 있는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일하면서 직장을 옮겼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신상정보제출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위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 중에 수용증명서는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외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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