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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6 2019고단20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1장당 22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동의한 후, 2018. 12. 20.경 시흥시 B아파트 C호 우편함에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넣어 둔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가지고 가게하고, 전화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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