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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단22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전날 피해자의 소개로 알게 된 E에게 일명 ‘짝퉁’ 구두와 가방을 주며 판매처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이후 E과 연락이 되지 않아 E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가 E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양측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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