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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14 2014고정6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6. 12.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먼저 들어와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가 피고인에게 "너 왜 북삼에서 같이 술을 마실 때 욕을 했어"라고 한다는 이유로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 3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지며 테이블을 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고, 옆에 있던 쓰레기통으로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몸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왼쪽 어깨 및 무릎, 왼쪽 흉부의 압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테이블을 엎어 업주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용 가스버너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접시 4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주전자 1개 도합 1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주인 피해자 F(여, 58세)이 우리 식당에서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오른 손목을 잡아당기며 오른팔 상박부 살을 잡아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및 목격자에 대한, 현장상황 사진, 진단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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