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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15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5. 18:57 경 대구 중구 C 소재 D 백화점 지하 2 층에 있는 ‘E’ 의류 매장에서, 업주인 피해자 F(37 세) 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마네킹에 입혀 전시해 놓은 베이지색 여자용 가 디건 1개( 시가 139,000원 상당 )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절도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캡 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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