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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8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을 뿐이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폭행’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260조 제1항’으로, 공소사실을 아래 ‘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한다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15:10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76세)를 발견하고 ”씨발 재수 없어“라며 말한 것을 피해자가 듣고 ”너 뭐라고 했어“라며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가) B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B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함께 집으로 걸어가는데, 삼산삼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B과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

이에 B이 피해자를 말린 후 피고인과 집으로 가는데, 피해자가 달려와서 피고인의 뒤통수를 가방으로 후려쳐 피해자와 피고인이 얼굴을 맞대고 욕을 하면서 시비가 붙었고, B이 양손으로 서로의 어깨를 밀어내 말렸을 뿐, 피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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