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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1 2019노531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세탁소가 위탁받은 세탁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때문에 F 호텔과 피해자 사이의 세탁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것도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장변경에 의한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죄명과 적용법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소사실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경쟁업체인 ‘E’을 운영하면서 ‘F 호텔’과 위 호텔의 세탁물을 세탁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피해자의 세탁소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G에게 ‘E’에서 폐기 예정인 세탁물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F 호텔’ 침대시트 보를 전달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과 ‘F 호텔’ 간의 세탁물 처리 계약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0. 26. 13:30경 위 ‘C’에서 위와 같이 전달받은 세탁물 중 ‘F 호텔’ 침대시트 보 6장을 촬영한 후 위 호텔의 고객관리팀장인 H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F 호텔 새 린넨이 강릉시내 세차장 등에 유출되고 있다.

호텔을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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