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3:2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직장동료인 피해자 F(39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형차 브레이크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다른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후라들 놈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피해정도, 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