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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7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3:2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 직장동료인 피해자 F(39세)와 술을 마시면서 대형차 브레이크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의견이 다른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후라들 놈아, 싸가지 없는 놈.”이라고 말을 하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공탁, 피해정도, 일부 범행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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