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2.09 2016고단28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23: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걸으면서 앞서 가는 피해자 E(30세)와 그의 처 F을 향하여 "돈을 주고, 저 여자를 산 것이 분명해"라는 말을 한 것을 피해자가 듣고 피고인에게 다가와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어린놈이 말을 싸가지 없게 하냐. 내가 너 만한 아들이 있어. 싸가지 없는 놈아"라고 하면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잡아당긴 후 일행들이 만류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범죄전력 6회(2012년 이전), 30만 원 공탁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