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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4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1. 22:4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6세)와 술을 마시면서 ‘술집 여사장의 어머니를 소개시켜 주었다’며 따지는데 대해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듣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여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가 들어 있는 맥주병을 집어 들고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37세)을 보고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며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내리찍어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얕은)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각 진술부분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들이 사별 후 혼자 지내던 피고인에게 여자를 소개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비용을 들여 피해자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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