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5고정6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 B 소재 C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D의 2013. 7월 임금 378,2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합계 16,818,6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4. 4. 30.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3,181,39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지급 금액내역,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