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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20 2019고정177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산후조리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9.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7,409,76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퇴직금 산정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사업장에서 2018. 1.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2,941,10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20. 1. 15.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 제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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