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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31 2013노190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의 내용 중에는 허위의 사실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서도 저급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G 후보자와 그 아버지를 비방하는 글이라고 할 것임에도,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고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원심의 파기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3.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D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E 게시판에 ‘F’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G님은 한게 뭐가 있죠 ”라는 제목으로 별지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를 비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1. 12. 16:00경 서울 용산구 L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다음 M 카페 자유게시판에 ‘N’이라는 닉네임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A이 게시한 글을 퍼와 이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G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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