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의 부대항소 및 피고(선정당사자) 겸 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이유
..., 2012. 2. 6. I 명의로 1,900,000원, 2012. 3. 10. J 명의로 5,000,000원. 을 이 사건 제2채무의 변제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선정자 F는 연대하여 원고 B에게 원고 B이 구하는 25,200,000원 변제충당 내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사건 제2채무의 변제일은 2011. 12. 31.이고, 변제일까지의 이자는 3,600,000원인바, 마지막 대여일인 2011. 1. 25.을 이자 지급의 기산점으로 볼 경우 이율은 연 12%(소수점 이하 버림), 이 사건 제2각서 작성 당시인 2011. 9. 5.을 기산점으로 볼 경우 이율은 연 37%(소수점 이하 버림)가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 B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제2채무와 관련해서는 연 10%의 이율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012. 1. 31.자 2,000,000원: 이자 3,600,000원의 변제에 먼저 충당 원금 30,000,000원, 나머지 이자 1,600,000원 * 2012. 2. 6.자 1,900,000원: 나머지 이자 1,600,000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300,000원은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303,278원(= 30,000,000원 × 연 10% × 37/366,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변제에 충당 잔존 원금 30,000,000원, 잔존 지연손해금 3,278원 * 2012. 3. 10.자 5,000,000원: 먼저 지연손해금 3,278원의 변제에 충당되고, 나머지 4,996,722원은 당시까지의 지연손해금 270,491원(= 30,000,000원 × 연 10% × 33/366)의 변제에 충당된 후 4,726,231원이 원금의 변제에 충당 잔존 원금 25,273,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2각서 작성 전후에 걸쳐 피고가 오히려 채무액을 초과하여 합계 65,7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각서상의 당사자들은 이 사건 제2각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