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2,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입회금 반환 의무의 발생
가. 인정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오션힐스 청도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0. 1. 11. 피고와 사이에 오션힐스 청도컨트리클럽의 입회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입회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입회보증금의 예치기간은 5년이다.
3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회원탈회 및 입회보증금 반환신청을 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입회보증금의 예치기간 5년이 경과된 이후 원고의 반환신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보증금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반환신청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11. 3.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 충당 계산
가. 원고의 변제 수령 자인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 22. 40,000,000원, 2016. 1. 20. 4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 변제 충당 계산 위 변제 수령금에 관하여 그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였다는 주장 및 증거가 없으므로,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에 따라 변제충당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
원금잔액 기간 일수 이자 변제금 충당 80,000,000 2015.7.6.~2015.11.3. 121 1,326,027 40,000,000 이자 합계 1,621,917원, 원금 38,378,083원 2015.11.4.~2015.11.12. 9 295,890 41,621,917 2015.11.13.~2016.1.20. 69 1,180,237 40,000,000 이자 1,180,327원 원금 38,819,673원 2,802,244 2016.1.21~
3. 결 론
가.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 후 원금 잔액 2,802,244원과 이에 대하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