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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12 2015나207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및 제1심판결의 인용 제1심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인용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들만이 피고들 패소부분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8면의 제15행과 제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3)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3가합55(본소), 2013가합833(반소)]은 2015. 1. 8. ‘M이 먼저 망 L에게 소송 제기를 제안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사실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 사건 1차 관련 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금지하는 대리에 해당하고, M이 강행규정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하여 망 L를 대리하여 이 사건 1차 관련 소송을 제기한 이상, 그 대가로서 망 K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원에 매수하고 이 사건 1차 관련 판결금을 취득하기로 한 이 사건 약정 또한 위 변호사법 규정에 위반되는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라는 이유로 M의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원고들의 M에 대한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5나20248(본소), 2015나20255(반소) 도 2015. 11. 12. 위 1심판결과 이유로 M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M이 상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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