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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08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1심에서 ① 제1, 2, 3부동산 중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 ② 제4, 5부동산 중 각 3/7 지분에 관한 가등기 및 본등기 말소등기청구, ③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②청구 중 일부(각 1/7 지분에 관한 본등기 말소등기청구)와 ③청구 중 일부(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항소취지에 따르면 ①청구 부분과 ②청구 중 각 2/7 지분의 본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②청구 중 각 3/7 지분의 가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과 각 1/7 지분의 본등기 말소등기청구 부분, 그리고 ③청구에 한정된다.

2. 제4, 5 부동산 지분에 관한 가등기, 본등기 말소등기청구 및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쪽 14행의 “가. 인정사실” 다음에 “C은 2007. 12. 29. 배우자로 망 D, 자녀로 원고, 피고, E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를 추가한다.

6쪽 12~14행을 "피고는, 모친 D이 사망한 후 제4, 5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7지분을 원고로부터 4,000만 원에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25, 26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모친 D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상속분(제4, 5부동산 중 각 1/7 지분)을 원고가 피고에게 4,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가 2014.경 원고에게 위 양도대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15. 4. 8. 원고에게 제1, 2, 3부동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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