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01.20 2019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7.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에서부터 춘천시 남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면 48km(강촌IC)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가량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차적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다른 사람에게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2006년, 2018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