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버들치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막은 상태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D(48세)에게 “왜 차도 못 지나가게 길을 막고 공사하느냐”라고 말하며 따지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가드를 잡으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가 위 가드 부분에 매달려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약 3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