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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3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7. 16:3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버들치터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철탑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겔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포크레인으로 도로를 막은 상태에서 공사 중이던 피해자 D(48세)에게 “왜 차도 못 지나가게 길을 막고 공사하느냐”라고 말하며 따지다가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직원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며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도주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화물차의 앞 범퍼 가드를 잡으며 도주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피해자가 위 가드 부분에 매달려 있는 상태임을 알고 있음에도 그대로 약 3m 가량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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