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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10.29 2013고단377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E 주식회사는 각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H 도로확장공사’를 공사금액 685억원 가량에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주식회사B는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피고인 D주식회사, E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터널공사를 공사금액 27억원 가량에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B의 위 터널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작업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위 ‘H 도로확장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작업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1. 8. 14. 10:00경 전북 부안군에 있는 I터널 내에서 시행 중이었던 ‘H 도로확장’ 공사 중 ‘I터널’ 공사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다.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공사 현장에 고소작업대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대에 끼임, 충돌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드를 설치하고,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터널 등에서 건설 작업을 하다가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터널 내에서 막장관찰 및 부석제거를 위하여 사용한 차징카 작업대에 부석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가드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막장관찰을 하던 피해자 J이 차징카 작업대를 타고 하강하던 중 터널 상부에서 떨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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