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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6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을 주문에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심에 이르러 편취금 중 5백만원을 반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축구선수인 피해자의 아들을 특정 구단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안이어서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당심에서 새로이 현출된 피해회복 자료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과 법령의 적용에 당심판결의 주문 기재 내용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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