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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7.10.5.선고 2007가합1051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7가합10514 손해배상 ( 기 )

원고

원 고 1. 정소

경기

2. 강□□

경기

피고

피고 1. 주식회사 ○○일보

수원시

대표이사

2. 김□□ ( 591101 - 1 )

경기

변론종결

2007. 9. 14 .

판결선고

2007. 10. 5 .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 정오에게 30, 000, 000원, 원고 강□□에게 5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13. 부터 2007. 10. 5. 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들에게 각 100, 000, 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4. 13.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정 은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원고 강□□은 2007. 4. 25. 에 실시된 △△군수 재 ·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한 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일보 ( 이하 ' 피고 ○○일보 ' 라 한다 ) 는 일간지인 ○○일보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 피고 김□□은 피고 ○○일보의 취재기자이다 .

나. 피고들의 기사 보도 ( 1 ) 피고 ○○일보는 2007. 4. 13. 피고 김□□의 취재를 통해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기사 ( 이하 ' 이 사건 기사 ' 라 한다 ) 를 일보신문의 1면 상단 및 피고 일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이 사건 기사는 C개발회사가 2006. 12 .

28. 경기 △△군 △△리 일대 준공업지역의 2만여 평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이미 여러 업체에서 개발을 시도하였다가 △△군으로부터 개발허가를 얻지 못해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 바 있고, 더욱이 C개발회사의 대주주인 C회장은 지역구 국회의원인 정모 의원과 대학원 동기이자 친구일 뿐만 아니라 △△군수 보궐선거의 한나라당 소속 A후보와도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 사이에 A가 군수로 당선된 이후에 C개발회사에게 아파트 건설 관련 특혜를 주기로 하는 밀약을 맺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 ( 2 ) 당시 독자들로서는 이 사건 기사의 표현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사상의 "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 내지 " 한나라당 소속 군수 후보자 " 가 원고들을 지칭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기사는 원고들에 대한 것임이 특정되었다 .

다. 이 사건 기사의 보도 경위

피고 김□□은 원고들이 경기 △△군 △△리 일대의 토지매입 건과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에 근거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다 .

라. 보도 이후의 정황 ( 1 )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직후 원고들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 그에 따른 사실확인 결과 △△군 △△리 일대의 토지매입 건은 원고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밝혀지자, 피고 ○○일보는 오일보신문에 2007. 4. 19. 정정보도문과 같은 달 20. 사과문을 각 게재하였다 .

( 2 ) 그러나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인 2007. 4. 18. 이 사건 기사를 인용하여 원고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우편을 통해 △△군 일대의 각 가정에 유포되는 한편, △△군수 보궐선거에 참가한 다른 후보자들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을 성토하는 유세활동을 벌였고, 결국 원고 강□□은 2007. 4. 25. 에 실시된 △△군 수 보궐선거에서 낙선하였다 .

( 3 ) 피고 김□□은 2007. 7. 26. 이 사건 기사보도와 관련하여 구속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7고합59 공직선거법위반죄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 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

[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이 경기 △△군 △△리 일대의 토지매입 건과 실제 연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익명의 제보자가 작성한 호소문을 토대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이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보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위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나. 손해배상액의 산정

피고들은 아무런 사실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이 사건 기사를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외부적 평가를 적지 않게 저하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이 사건 기사에 담긴 허위사실은 양평 · 가평군 지역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인 원고정 을 비방하는 내용의 것일 뿐만 아니라, △△군수 재 · 보궐선거를 불과 12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 소속 군수 후보자로 출마하였던 원고 강□□의 후보로서의 정직성과 자질을 실추시킬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일보는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이후 선거일 이전에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하는 등으로 선거에 대한 영향을 차단하고자 어느 정도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 ○○일보가 언론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 이 사건 보도 이후 원고 강□□이 △△군수 재 · 보궐선거에서 낙선한 점, 피고 김□□이 형사처벌을 받은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은 원고 정소에 대하여는 3, 000만 원, 원고 강□□에 대하여는 5, 000만 원으로 각 정함이 상당하다 .

다. 소결론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기사의 보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으로서 원고 정소에게 3, 000만 원, 원고 강□□에게 5, 0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기사가 보도된 2007. 4. 13. 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10. 5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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