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4. 19: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술자리를 거부하자 화가 나 갖고 있던 통조림 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D과 함께 근처 화단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뒤에서 껴안고 D은 팔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갑자기 근처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와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것으로, 범행의 도구, 방법, 타격 부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