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3세)는 ‘C’ 라이브카페의 손님으로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 00:03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위 'C' 라이브 카페에서, 피해자가 일행과 중국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같은 중국인인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 부위로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