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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6 2020나2027219
불법행위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피고가 강조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피고가 항소심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법원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항소심 법원이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타당하다.

피고는 항소심 법원에서도 이 사건 도서의 출판에 관하여 원고의 동의를 얻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이 판단한 것과 같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서의 출판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방송 출연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서는 활자화되어 유통된다는 측면 등에서 방송과 그 전파 범위, 방식 등을 달리하므로, 방송 출연에 대한 동의를 도서 출판에 대한 동의로 볼 수도 없다.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면, 제1심법원이 설시한 사정과 함께,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 항소심 법원에서 피고가 한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포함한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북한동포의 인권과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점, 현재 이 사건 도서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도서의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만 원이 타당하므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인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등 항소심 법원의 판결 이유는 손해배상책임 범위의 일부 부분 제1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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