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C’의 출판에 관한 2005. 10. 10.부터 2006. 6. 30.까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 체결 (1) 만화가인 원고는 2005. 6. 21. 피고와 사이에 만화 ‘C’(이하 ‘이 사건 도서’라 함)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도서에 관한 출판권을 가지며 그 저작권자인 원고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내용의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계약금 및 인세정산) ② 인세는 다음과 같이 차등을 두어 정한다.
- 발행부수 2만 부까지: 권당 정가의 10%로 - 발행부수 2~10만 부까지: 권당 정가의 12%로 - 발행부수 10만 부 이상: 권당 정가 15%로 정하여 일괄 지급한다.
③ 피고는 매 분기마다 인세를 지불하되, 이 사건 도서의 발행량을 정확히 기록 매쇄 또는 분기 경과 익월 말일까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자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그 외 원고의 확인 요구가 있을 때에도 피고는 응해야 한다.
제11조 (저작권의 표시 등) ② 검인지는 상호협의에 의해 부착할 수 있다.
제17조 (2차 저작물의 발생시)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가지고 e-book을 개발할 때에는 반드시 원고와 피고는 쌍방 협의를 거쳐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온라인-인터넷 연재 등-이나 신문, 잡지 등의 연재는 예외로 둔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4. 16. 위 출판권 설정계약 중 제17조의 내용을 ‘원고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도서를 가지고 출판 이외의 다른 상품(연극, 모바일, 개작, 번역, 영화 등)을 개발할 때에는 피고가 사업권을 가지고 이때 발생되는 수익은 5:5로 한다(단, e-book에 대해 발생하는 수익은 제반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의 7:3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일부 변경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2015. 1. 23.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