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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7620
공제급여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이유 제4쪽 제16행 기재 “손해배상책임” 부분을 “공제급여 지급책임”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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