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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44925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 각 20만 원씩 배상(단, 사전 통보 후 대체 방송시 면제됨), 패널티 금액은 정산금에서 제외하거나 계약 만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에 일괄 계산한다.

제6조(정산 주기 및 정산일) 1) 정산주기는 월 정산을 기본으로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지) 1) “갑(원고)”은 “을(피고)”이 본 계약 제4조 ㄱ), ㄴ), ㄷ), ㄹ), ㅁ) 항 중 어느 한 조항이라도 4회 이상 미준수시 “을”과 사전 조율이나 동의 없이 서면 또는 핸드폰 문자 메시지 통보 후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1) “을”이 제12조 전항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여 계약 해지가 되거나 계약 만료가 된 경우 계약금의 3배를 “을”이 해지 통보를 전달받은 날 또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갑”에게 배상한다.

4) 방송 요일 및 방송 시작 시간 미준수 패널티 금액의 산정은 [미준수 방송회수 * 패널티 금액 으로 계산되며, 중도에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해지 통보 문자 또는 서면 발송 전일까지의 미준수 방송 횟수만 패널티 금액 산정의 대상이 되며, 패널티 금액은 본 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액과는 별도이다.

다. 원고는 2019. 9. 16.경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2019. 6. 7.경부터 같은 해

9. 16.까지 총 53회 중 16회(2019. 6.경 5회, 같은 해 7.경 8회, 같은 해 8.경 3회)만 방송하여 방송 출연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계약금 및 방송 출연에 따른 정산금(정산은 3회 이루어졌고, 그 금액은 각 세금을 포함하여 2,130,120원, 182,433원, 780,569원이다)은 합계 13,093,122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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