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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8 2018가단506878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24,17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와,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5. 6. 23.부터 2016. 6. 23., 가입금액 3억 원으로 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보험자인 C가 보험기간 중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다. 2) C는 2016. 2. 1.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와 ‘2016년 장기근속 해외연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D 주식회사의 장기근속 연수대상자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업무[전 일정 항공권 예약 및 발권, 현지 일정 운영(숙식, 교통편 등), 인솔 및 안전 등 책임(위생관리, 여행자보험가입 포함), 개인정보관리, 여행 서비스 품질 유지 및 클레임 대응]를 C가 위탁받아 수행한다는 내용이다.

3) C는 2016. 3. 24. ‘E’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태국 전 지역을 그 적용지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외여행 수배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위탁하였다. [다 음]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C가 지정하는 이용자(이하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의됨)의 해외여행을 위하여 C의 위탁에 따라서 대행자가 C 및 이용자(이하 본 계약 제3조 제2항에서 정의됨)를 위하여 제공할 수배업무(이하 본 계약 제3조 제1항에서 정의됨)에 관한 양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수배업무) ① 본 계약에 따라서 대행자(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가 C 및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할 수배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운송수단, 숙박장소, 식사 등의 물적수배

2. 가이드, 통역 등의 인적수배

3. 정보기획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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