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보험목록 기재와 같이, 2002. 3. 14. ‘무배당 건강OK의료보장보험3’ 계약(이하 ‘제1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무배당 엑설런트A헬스케어보험2’ 계약(이하 ‘제2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2003. 5. 15. ‘무배당 장기종합 행복가득한우리집보험3’ 계약(이하 ‘제3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보통약관>
4.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 중 7.에서 정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16대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16대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하여 5.에서 정한 의사의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수술을 받는 때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입원 및 수술의 정의와 장소 이 보험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
에 의하여 16대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보험에서 “계속 입원”이라 함은 입원치료의 목적으로 진단되었던 동일한 16대 질병으로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뜻하며,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계속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합산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16대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