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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36101
계약해지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계약해지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증권정보제공 서비스 솔루션을 이용하여 일반 투자자에게 증권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 데이터 베이스업, 음성정보업 및 방송물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6.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문가활동 및 증권정보 제공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 특약 조건] 제1조(계약의 내용)

1. 피고는 증권정보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에게 원활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며 상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운영을 책임진다.

2. 원고는 피고가 부여한 방법으로 대고객 서비스를 진행하며 피고의 서비스 제공처에 입주하여 증권정보제공을 운영관리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1. 원고는 전문가활동에 있어 증권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법률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하며, 그로 인해 피고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유료 또는 무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10. 원고는 타 전문가들과 협조와 조화를 이루는데 힘쓰고 ‘B 전문가 관련규정’ 및 ‘윤리의무 서약서’ 등을 준수한다.

원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가 적발시 최초 1회 경고 및 신규회원모집의 정지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전면 중지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반하여 피고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제5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만료 1개월 전까지는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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