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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22 2018나36377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2. 19.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사이에 E 등이 피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G 건물 위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사무소),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보증금 1억 원, 계약기간 2014. 2. 20.부터 2015. 2. 19.까지로 정하여 위탁하고, 피고가 E 등에게 매월 20일 위탁 운영비 4,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E 등이고, 을은 피고이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서울 D 소재 건물 내에서 을은 계약 개요 등을 숙지하고 을이 운영관리(이하 “위탁 목적물”이라 칭한다)를 갑의 위탁을 받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영업 활성화를 통한 공동발전을 추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권리 이양 등 금지) ① 을은 갑의 동의하에 위탁 목적물을 본인 명의와 책임으로 운영한다.

을은 갑의 동의 없 이는 본 계약상의 영업권 등 제반 권리일체를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탁 목적물을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할 수도 없다.

제4조 (계약기간 및 변경 등) ① 본 계약에 의한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14. 2. 20.부터 2015. 2. 19.까지로 한다.

단, 위탁계약기간을 만 1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마다 제반 위탁운영비 변경을 쌍방이 협의, 조정하기로 하고, 계약 연장 시 최소 3 개월 전으로 통보로 하며, 아무 통보가 없을 시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나. 그 후 피고는 2015. 1. 19.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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