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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3 2016노22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베가아이언 휴대폰 2대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6고합324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면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피해자의 귀를 만지면서 입김을 불어넣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이성애자로서 유치장 내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는 도중 자연스럽게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위를 만졌을 뿐 추행행위를 한 바 없다.

설령 공소사실과 같은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없었고, 이를 기습추행으로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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