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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06 2016고단21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4. 16:00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2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노 551호 C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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