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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2.18 2015고단1346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17:00 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 난곡동)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제 217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4 고단 712호 C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지 않았다.

그 날 피고인으로부터 맞은 것이 화가 나 경찰에서 칼로 위협을 당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로부터 칼로 위협을 당하였고, 경찰에서 칼로 위협을 당하였다고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소장 및 증인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함 (C에게 유죄가 확정됨)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위증범죄, 제 1 유형, 기본영역)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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