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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26 2013고정433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대지에서 보성군수에게 신고하지 않고 국수와 주류 등을 판매하기 위해 천막으로 외벽과 지붕을 설치하고 입구에는 철제와 비닐을 이용한 출입구를 만드는 방법으로 길이 8m, 폭 5.8m, 면적 41㎡의 가설건축물(일명 포장마차)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조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세운 포장마차는 건축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이 아니다.

나. 판시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인 구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15호의 규정은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처벌대상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조례에 재위임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2. 관련법령 구 건축법(2012. 1. 17. 법률 제111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20조 제2항,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3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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