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 ㆍ 수출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밀수입 기수로 인한 관세법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인천 세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F 명의로 수입신고( 신고번호 G)를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셔츠 29,482점을 수입함에도 품명과 수량을 셔츠 900점, 면봉 11,400개로 허위 신고 하여 시가 117,222,794원 상당의 셔츠 28,582점을 밀수입하고, 2016. 3. 2. 인천 세관에서 F 명의로 수입신고( 신고번호 H)를 하면서, 실제로는 중국산 셔츠 18,489점을 수입함에도 품명과 수량을 셔츠 1,000점, 면봉 21,875개로 허위 신고 하여 시가 71,784,514원 상당의 셔츠 17,489점을 각 밀수입하였다.
나. 밀수입 예비로 인한 관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경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수집할 화물을 통관할 사업체 명의를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I 대표 J에게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1. I가 실제로는 셔츠 20,799점을 수입함에도 품명과 수량을 면봉 21,875개, 셔츠 1,000점을 수입하는 것처럼 적하 목록을 제출한 후 2016. 3. 2. 인천 중구 K에 있는 ( 주 )L에 반입하여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예비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국내에서 주식회사 C을, 중국에서 주식회사 M를 운영하는 자인 바, 피고인 A이 제 1의 가. 항과 같은 밀수입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식회사 M 명의로 실제 수입 물품 내역과 다르게 작성된 선하증권 (BILL OF LANDING), 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과 포장 리스트 (PACKIN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