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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11. 27. 선고 69노438 형사부판결 : 상고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69형,164]
판시사항

위조공무원의 신분증을 사용하여 그 자격을 사칭하고 금원을 갈취한 때의 죄수관계

판결요지

위조된 헌병신분증을 행사하여 타인을 헙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지만,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로써 경합범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9고86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당시 우연히 피고인이 종사하고 있던 세탁소앞 노상에서 헌병신분증을 습득하여 일에 바쁘고 보니 반환하지 못하고 보관하고 있던중 전일에 피고인의 취직을 주선해 주기로 하였던 육군군수기지 사령부근무 하사 공소외인을 찾아갔던 바 동인이 휘발유를 수령하러 부산 3종 보급소에 갔다 하므로 동소에 가서 동인은 만나지 못하고 동 보급소 소장을 찾아가서 울산도로포장 공사장에 휘발유를 불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은 사실 뿐인데 그때 마침 육군 제15헌병대 소속 헌병이 나타나서 피고인을 불심검문하게 되어 전일에 습득한 헌병신분증이 발견되므로써 심한 고문을 당한 끝에 허위진술을 하게 된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원심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억울한 일이니 공정한 재판을 바란다는 뜻으로 결국 원심의 사실오인과 아울러 양형부당을 주장하는데 있는 바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히 채택하여 들고 있는 모든 증거와 당심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인정사실을 당원도 아래에서와 같이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피고인의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고, 다음 이사건 기록에 나타나고 있는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전과사실,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등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운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각 항소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런데 원심의 이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무릇 위조된 헌병신분증인 위조(변조) 공문서를 행사하여 공무원이라 사칭하고 그 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에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공갈미수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공갈미수죄등은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고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경우 그의률에 있어서 위조공문서행사죄,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등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가장 중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고 하였음은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반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있어서 검사의 항소는 결국 그 이유있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를 받아들여 같은법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는 그사실에 있어서 원심 판결이유 1항중 "헌병신분증 1매를 위조하고"를 "헌병신분증 1매를 변조하고"로 고치는 것과 증거에 있어서 당심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더 보태는것 외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여기에 그것을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제225조 에, 공무원자격사칭의 점은, 같은법 제118조 에, 공갈미수의 점은 같은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공무원자격사칭죄 및 공갈미수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형이 무거운 공갈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전과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35조 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한 후 위 수죄는 같은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같은법 제42조 단서 의 제한내에서 범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변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9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할 것이다.

이에 주문과 이 판결한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최재호 윤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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