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의 죄수
판결요지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먼저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더구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입증의 기회를 주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의 임의성 없는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피고인이 저지르지도 아니한 강도상해죄를 인정 처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과중한 바 있다는 것이고, 다음 피고인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강도상해죄를 인정한 원심조처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본인의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주장과 피고인 변호인의 사실오인의 주장을 아울러 판단하건대,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강도상해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엎을 만한 증거없으며 달리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확정과정에 있어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기며 그 밖에 어떤 잘못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나아가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시와 같이 위조공문서와 위조사문서를 일괄 행사하는 경우에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형의 양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이 의당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판결은 이를 간과하였음이 분명하여 필경 법률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다른 항소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소위중, 사문서위조의 점은 형법 제231조 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34조 , 제231조 에, 공문서위조의 점은 동법 제225조 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은 동법 제228조 제1항 에, 동행사의 점은 동법 제229조 , 제228조 제1항 에, 도주의 점은 동법 제145조 에 강도상해의 점은 동법 제335조 , 제334조 제2항 , 제337조 에 각 해당하는 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있어서는 징역형을, 강도상해죄에 있어서는 유기징역형을 각각 선택하고 위 위조공문서행사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일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동법 제40조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중한 위조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할 것이로되 이상의 각 죄는 동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가장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동법 제42조 의 제한에 따라 경합가중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65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써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